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도 이뤄지나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도 이뤄지나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서 국정조사 추진 계획 밝혀
  • 입력 : 2024. 12.12(목) 07:32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국정조사 추진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역할·권한 중 하나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회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확정한다.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를 위한 공청회, 청문회 등이 가능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1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