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경찰·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의지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국정조사 추진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규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역할·권한 중 하나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회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확정한다. 이후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정조사를 위한 공청회, 청문회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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