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고액 체납 185명 공개.. 최고액 3억9400만원

제주 지방세 고액 체납 185명 공개.. 최고액 3억9400만원
1억원 이상 체납자 15명.. 출국금지 등 행정체제 조치 추진
  • 입력 : 2024. 11.20(수) 11:41  수정 : 2024. 11. 22(금) 08:0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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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62개소, 개인 123명 등 185명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총 체납액은 70억원에 이른다. 부문별로는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원이다. 체납 규모별로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체납자가 123명으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1억원 초과 체납자도 15명에 이른다.

공개자 중 최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지난 2021년 폐업한 L호텔 대표자로 취득세 등 13건 3억9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어 지방소득세 등 11건 2억1600만원을 체납한 K씨가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 개인 체납자 8명 중 5명이 해당 법인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징수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법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2억8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김모씨(경기도 시흥시)의 부동산업법인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등 세외수입 체납자 중 최고액은 개발부담금 1억1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강모씨(경남 통영시)로 나타났고 법인은 역시 개발부담금 5800만원을 체납한 J건설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고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공개하며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제주자치도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출국금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제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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