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외국인 전용 호텔 카지노에서 내국인을 출입시켜 수억원대 도박게임을 하게 한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도내 모 호텔 카지노 간부 A씨에 대해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내국인 B씨와 C씨 등 2명을 2006년 9월 30일 오후부터 10월 1일 오후까지 출입시켜 24시간 동안 이른바 '바카라(트럼프 석 장씩을 가지고 그 합계 숫자 끝자리 수의 크고 작은 것으로 승부를 가리는 게임)'도박게임을 할 수 있게 해 카지노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그동안 범행사실을 계속 부인해 왔다고 전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40대로 사업상 알게 된 사이며, 당시 B씨는 3억 3천만원을, C씨는 6억원(B씨 진술)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같은 해 11월 내국인을 출입시킨 의혹을 받던 이 카지노에 대해 압수수색, 컴퓨터와 영업장부 등을 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