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광고물 계도효과 톡톡

제주시, 불법광고물 계도효과 톡톡
작년부터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올 1분기 작년 동기 대비 58% 감소로 집계
  • 입력 : 2020. 04.27(월) 16:50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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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안내서비스는 게시자가 안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4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해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이다.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안내한다.

 지난해 제주시는 2029건의 불법행위 대상자에게 618만3807회를 발신했다. 그 결과 올 1분기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가 198만6507건으로 작년 동기(476만5566건) 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올바른 광고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경고전화에도 상습·다량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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