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도 도항선 갈등에 행정선 뜨나?

비양도 도항선 갈등에 행정선 뜨나?
제주시, 2개 선사 합의점 미도출시 5월부터 행정선 투입
27일 오후 해경·해양교통안전공단과 현지서 시범운항
  • 입력 : 2020. 04.27(월) 20:14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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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항선 추가 운항에 반대하는 해녀들의 해상시위. 한라일보DB

제주시 한림항에서 비양도를 오가는 2척의 도항선 운항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두 도항선사에 통보한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할지, 아니면 합의가 불발돼 행정선이 투입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시는 두 도항선사가 제기한 고소·고발 취하 등 원활한 운항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5월 1일부터 24t급(정원 52명) 행정선을 하루 왕복 4차례 운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행정선 운항을 위해 선장, 기관장, 매표소 직원을 채용했고, 이번주 도선면허가 발급될 예정이다. 27일 오후에는 현지에서 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행정선 운항을 위한 안전점검과 시범운항도 마쳐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두 도항선사의 갈등은 2017년 비양도 주민 53가구가 주주로 참여해 취항한 제1도항선사인 (주)비양도천년랜드가 운항하는 항로에 작년 11월 주민 7가구가 주주로 설립한 제2도항선사인 (주)비양도해운이 취항하면서 시작됐다.

 비양도해운이 취항하자 비양도천년랜드는 제주시를 상대로 비양도해운에 허가한 공유수면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본안소송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이달 초에는 비양도천년랜드 주주인 해녀들이 비양도해운의 선착장 진입을 막아서며 해상시위를 벌였고, 비양도해운은 이들 해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해경에 고발했다. 제주시는 두 선사 대표와 수 차례 면담을 갖고 중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두 도항선사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이달 30일까지만 연장키로 결정하고, 합의점을 못찾으면 5월부터는 행정선 운항을 통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연장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선을 띄우겠다고 한만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달부터는 행정선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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