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농지와 임야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며 경관 훼손과 토사 유출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가운데 산지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 의무화된다.
제주시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 급증에 따른 산림훼손을 막고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 전문기관에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6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조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산지보전협회나 사방협회의 점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주시(공원녹지과)로 제출토록 하고 있다.
현장점검은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착공일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착공 후 사업시작을 신고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산지내 태양광 사업장은 산지보전협회나 사방협회에 점검을 의뢰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발전소는 2018년 120건·47㏊, 2019년 64건·24㏊에서 올해는 이달 20일 기준 17건·9㏊로 감소 추세다.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2018년 12월 산지 영구전용을 금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작년 말 농지전용비 50% 감면지원 종료와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관련 문의는 산지보전협회(042-716-0930), 사방협회(02-965-509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