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호응

사망자 재산조회 원스톱 서비스 호응
제주시, 작년 1500여건…올들어 5월까지 700여건
  • 입력 : 2020. 06.09(화) 10:1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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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선행돼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이 727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서비스 신청은 2017년 1116건, 2018년 1308건, 2019년 1572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상속인과 후견인이 사망자나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조회·처리되는 서비스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구·읍·면·동의 방문신청과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처리대상 종류로는 금융자산과 부채, 국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액,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 유무, 토지소유 내역, 지방세 체납·고지세액·환급액, 자동차소유 내역,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건축물 소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데 7~20일정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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