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자동차세 감소세로 반전

서귀포지역 자동차세 감소세로 반전
-서귀포시, 제1기분 7만3226건 78억여원 부과
-차고지증명제·지역경제·연납분 증가 등 영향
  • 입력 : 2020. 06.11(목) 11:04
  • 현영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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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서귀포시는 지역 내 자동차 등 7만3226건에 대해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78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7만3725건·79억3100여만원에 비해 449건·1억여원(1.3%)이 감소했다. 2018년 같은 기간에는 7만1191건에 75억7100만원이 부과됐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를 비롯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125㏄ 초과 이륜차 등이다.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이 감소한 것은 차고지증명제와 함께 지역경기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연납분이 증가한 것도 또다른 이유로 분석된다. 연납을 하면 최고 세액의 1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분은 지난해 제1기분 2만5391건·57억3200만원에서 올해 2만6215건·58억300만원으로 늘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엔 추가로 중가산금(매 1개월 경과시마다 0.75%)이 붙는다.

 자동차세는 은행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가상계좌입금·ARS(1899-0341)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하거나 세무과 또는 읍면동 세무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 부과팀(760-2331~2335)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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