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게스트하우스 6곳 적발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게스트하우스 6곳 적발
파티형 집합금지명령 후 합동단속 등 모니터링 강화
  • 입력 : 2020. 08.30(일) 15: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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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중 야간파티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뤄진 특별점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6곳이 적발됐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불법파티가 의심되는 게스트하우스 34곳에 대한 현장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1곳 ▷미신고 숙박업 행위 1곳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를 지키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집합금지명령 위반 1곳은 관련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고, 출입자명부 미비치 등 나머지 4곳에는 현장 계도장 발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가 코로나19을 위해 지난 28일 농어촌민박과 게스트하우스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파티를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가운데 제주시도 29~30일 민박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다.

 제주시 지역에서 운영중인 농어촌민박은 2953곳으로 구좌(738곳), 애월(652곳), 한림(459곳), 조천(405곳), 한경(277곳) 등 읍면과 동 지역(297곳)에 골고루 흩어져 있다. 이 가운데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중인 민박은 143곳이다.

 시는 농정과장을 중심으로 30명으로 15개 점검반을 편성해 게스트하우스형 민박 사업주에게 집합금지명령서를 전달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안내와 이용자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지난 29일에는 안동우 제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관련한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안 시장은 회의에서 "특별점검에 따른 지도·단속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역할분담을 통해 위기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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