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 없음. 한라일보DB
제주시 지역 자동차 소유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하거나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들에게 부과한 과태료 체납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총 체납액이 9월말 기준 3만6664건에 102억원(올해 14억원, 지난연도 88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의무보험 미가입 관련이 2만8402건에 83억원, 정기검사 지연이 8262건에 19억원이다.
이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징수율도 저조하다. 9월까지 총 5만509건에 126억원이 부과됐는데, 납부는 1만8429건에 23억원으로 금액 기준 정리율은 18.3%에 그친다. 과태료 처분에도 81.7%는 버티고 있는 셈이다. 올해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도 39.4%로 절반을 밑도는 등 고질적인 체납이 여전한 상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10일까지 1만5000원이 부과되고 그 후에는 하루에 6000원씩 일반승용차는 최대 90만원, 영업용은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된다.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는 최대 30만원이다.
제주시는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고 성실납부자의 상대적 박탈감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자들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전국 합동번호판 영치의 날을 활용해 번호판 영치에도 나선다. 또 종전 물건 위주 압류에서 벗어나 예금 압류와 추심, 부동산 압류 등 환가성 높은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와 관허사업도 제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 부과액이 높아 정기검사 지연보다 체납하는 비율이 더 높다"며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발적인 납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