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기물 감량 의무화 또 늦추나

음식점 폐기물 감량 의무화 또 늦추나
조례엔 200~330㎡ 규모 내년 1월부터 자체처리 의무화
도, 업계 요구에 한차례 연기 이어 또 유예 검토중
제주시는 감량기 구입 일시지원서 렌털로 전환 접수중
  • 입력 : 2020. 12.01(화) 17:42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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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자체처리시설(감량기) 의무화가 또 늦춰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크다곤 하지만 다시 미뤄진다면 당초 올 1월부터 시행하려던 방침을 업계 요구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1년 늦췄던 데서 두번째로 미루는 게 된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화 대상인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에 대한 의무화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를 검토중이다. 음식점에서 감량기 설치나 자체 위탁처리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감량 의무화는 지난해 10월부터 330㎡ 이상 음식점에서 시행된 데 이어 200㎡ 이상~330㎡ 미만으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도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하루 음식물 쓰레기는 52.4t(2018년 기준)으로, 도내 전체 발생량의 25%를 차지하면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도는 감량기 설치 의무화 시행을 한달 여 앞둔 가운데 유예를 검토중인 것은 음식점업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감량기 설치비 부담을 호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감량기 설치 의무화가 예고됐지만 제주시 소재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의 설치율은 550개소 중 58개소로 10% 정도에 그친다. 설치율이 낮은 것은 행정에서 감량기 구입비의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하더라도 자부담이 100㎏ 용량 기준 1000만원이 넘는데다 음식점 내 기기 설치공간 부족과 비싼 전기요금, 애프터서비스 등이 복합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감량기 구입에 따른 일시적 부담을 덜어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비의 50% 일시 지원에서 월별 지원하는 리스방식으로 전환하고,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공모를 통해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에 참여할 제작업체 5곳도 선정했다. 또 시는 리스 전환과 함께 음식점에서 감량기 사용에 따른 월 30만~40만원정도의 전기료 부담 호소에 전기료도 50%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 방침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내년 전면 시행을 위한 행정의 지원예산 확보도 어려워 일정기간 유예를 검토중인 상황"이라며 "조만간 행정시, 외식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시행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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