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한라일보DB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공공에서 수거·처리하지 않고 업주가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감량기 설치나 민간 위탁처리 등 자체처리를 의무화하려던 방침이 또 연기됐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도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공공수거 중단 대상인 영업신고 면적 200㎡ 이상 330㎡ 미만 음식점의 자체처리(감량) 의무화 시기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유예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음식점업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등으로 감량기 설치비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9일 제주도와 양 행정시, 음식점업계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결정됐다. 다만 유예 대상은 오는 연말까지 감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만 한정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려던 감량 의무화 방침을 음식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 내년 1월로 1년 늦췄던 데서 다시 6개월 늦춰지면서 가뜩이나 시설 노후화로 처리난을 겪는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자원화센터의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시는 200㎡ 이상 330㎡ 미만 음식점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의 공공수거가 중단될 예정이지만 연말까지 감량계획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공공에서 수거·처리할 예정이라는 공문도 발송한 상태다. 또 시는 지난해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음식점에 설치비의 50%(최대 1000만원)를 일시 지원하던 데서 렌털 방식으로 바꿔 월 감량기 렌털 청구액의 50%를 지원키로 하고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시 소재 200㎡ 이상~330㎡ 미만 음식점의 감량기 설치율은 550개소 중 58개소로 10% 정도에 그치는데, 현재 접수중인 감량기 렌털사업은 17곳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식당에서 감량기 사용으로 인한 전기료 부담을 호소하면서 전기료도 50%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에서 연말까지 감량기 렌털사업과 관련한 신청을 받고 있어 음식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것으로, 200㎡ 이상 330㎡ 미만 업소의 음식물 자체처리 의무화 유예는 아니다"라는 제주시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