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1일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다시는 故 이민호 군 사건과 같은 아픔이 없길 바란다"며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의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통과를 계기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이 한 명의 안전을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으는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에 학교가 포함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학교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며 논란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법 취지를 반영해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학교와 협력을 충실히 하면서, 안전한 학교 현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