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루질 이어 '돌문어' 금어기 설정

제주 해루질 이어 '돌문어' 금어기 설정
2018년 88t→작년 43t으로 어획량 급감
산란기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금지
  • 입력 : 2021. 04.27(화) 16:2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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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제주에서 최근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것을 뜻하는 '해루질'이 제한된데 이어 이번엔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설정됐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이 고시된다. 이번 고시는 남획으로 인해 제주에서 어획되는 참문어의 양이 2018년 88t에서 2019년 46t, 2020년 43t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다. 참문어는 '돌문어' 또는 '왜문어'라고도 불리며 타우린 성분이 많아 피로 개선, 시력 향상, 성인병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획·채취가 금지는 참문어가 산란을 진행하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46일간 이뤄지며, 이 기간에 참문어를 포획·채취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어선주협회와 근해유자망어선주협의회, 근해채낚기어선주협의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달 15일에는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시안이 심의·의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해안 참문어의 산란기는 5~6월인 반면 제주는 수온이 타지역과 2~3℃ 차이가 남에 따라 산란기를 8~9월로 잡았다"며 "최근 금지된 야간 해루질을 비롯해 참문어 금어기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일 '신고어업(맨손어업·해루질)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정했다. 즉 마을어장에서는 야간에 해루질을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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