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양돈장 손실 보상금 주고 자진폐업 유도

축산악취 양돈장 손실 보상금 주고 자진폐업 유도
  • 입력 : 2021. 04.30(금) 09:27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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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관광객에 불편과 함께 제주 이미지를 흐리는 축산악취 발생 양돈장을 대상으로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2018년 이후 민원 취약지역 양돈장에 대해 과감히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및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도로변 인근 민원다발 지역이나 또는 영세하거나 고령자가 운영하는 양돈장에 대해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해 나가는게 골자다.

자진폐업 유도는 냄새민원 발생이 여전히 끊이지 않으면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 추진된다.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손실보상금을 투입해서라도 과감하게 폐업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제주시 관내 양돈농가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86개소(41만2284두 사육)로 2018년 197농가, 2019년 191농가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다. 그렇지만 최근 3년간 냄새민원 발생(전 축종 대상)은 2018년 982건에서 2019년 972건, 지난해 897건으로 900건 선을 유지하면서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와관련 올해 한림읍 명월리 소재 양돈장 1개소에 대해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폐업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양돈장은 도 양돈장폐업지원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하는 농가는 6개월 이내에 사육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축사를 철거하여 건축물 멸실 신고와, 공사완료 후 건축물 말소 등기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향후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하거나, 분뇨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재운영,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제한하는 가축의 사육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등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시책 및 농가 자구 노력을 유도하여 지역주민 민원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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