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토지 쪼개기 매입 등 고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토지 쪼개기 매입 등 고발
26일 제주경찰청 앞 회견 및 민원실 고발장 접수
토지주 분할 매도 인지한 상황서 지속 매매 주장
제주시 "일반회계 예산 반영해 조금씩 매입" 해명
  • 입력 : 2021. 05.26(수) 15:14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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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26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에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강민성기자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토지 쪼개기 매입과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26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앞에서 제주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지 쪼개기 수법으로 토지를 매각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탈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세금탈루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필지는 제주시 오라2동 907-8번지외 8필지와 오라2동 1573-1번지 외 4필지 등 총 12필지 1만4825㎡다.

 고발장에 따르면 제주시 오라이동 소재 4필지의 경우, 피고발인이 소유자 1명에게서 매년 같은 시기에 필지를 분할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적시됐다. 이 중 한 필지는 토지 분할일과 제주도로의 소유권 이전일이 동일하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선 토지 분할일과 소유권 이전일이 6~14일 간격밖에 되지 않아 매입 협상 및 감정평가 등 보상 절차 일정을 고려하면 제주도는 토지주의 분할 매도를 인지한 상황에서 쪼개기 매매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또 다른 사업부지 8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쪼개기 매입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쪼개지자마자 준비한 듯 이를 매입한 점 등을 보면 피고발인은 해당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과표구간 조절 행위를 방임 또는 공모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며 "제주도는 예산이 부족해 토지를 쪼개 매입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1998년, 2009년을 제외하고 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오른 점, 매해 예산을 집행하며 수천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면 예산 부족은 궁색한 변명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태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일반 회계로 예산을 반영해 도시공원 부지를 조금씩 매입해왔으며 토지주 반발 등을 감안해 연차별로 조금씩 매입한 것"이라며 "세금 탈루나 일부 토지주들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매입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해서 보상비가 상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니라 토지 이용 현황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것"이라며 "평가는 감정평가기관 등 제3의 기관에 문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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