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특례사업 ‘운명의 날’ 다가온다

도시공원 특례사업 ‘운명의 날’ 다가온다
제주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1일 환경도시위원회 재심사 앞둬… 불발시 사업 무산
  • 입력 : 2021. 05.28(금)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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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의 운명을 가를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28일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제395회 임시회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 최대 현안으로는 오는 6월 1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다시 심사할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꼽힌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임시회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의안 심사를 한 차례 보류했었다.

제주시는 이번 임시회 때 동의안이 통과하면 부서간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할 계획이다.

반대로 이번에도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두 사업은 사실상 무산되고 도시공원도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실시계획 인가 전에 밟아야 하는 부서 간 협의에 최소 2개월이 걸려 다음 회기 때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인 8월 11일을 넘기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지정한 개인 소유의 땅을 향후 20년 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해당 자치단체가 이 땅을 공원 용도에서 해제해 토지주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일몰 시한은 8월 11일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는 공원 시설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부공원 사업은 21만4200㎡ 공원 부지 중 4만4944㎡에 778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를 공원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그러나 도내 환경단체는 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동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기금이 조성될 지도 관심이다.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체결 동의안'은 오는 6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250억원을 강정주민 공동체 회복 기금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또 2026년부터는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크루즈 선박 입항료와 접안료의 일정 금액을 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명시됐다.

올해 첫 추경 예산안도 이번 임시회 때 다뤄진다. 추경 예산안은 6조2310억원 규모로 당초 예산 대비 6.9%(4011억원) 증액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시 생계지원 36억원, 격리 해제자 생활 지원 32억원,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39억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운영 재원 출연 56억원,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21억원, 재난관리기금 조성 300억원 등이 있다.

이밖에 제주도개발공사의 제3취수원 확보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동의안,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일대 토석채취 사업을 2배 이상 확장하는 내용의 동의안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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