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무너진 민간특례사업 중단하라"

"절차적 정당성 무너진 민간특례사업 중단하라"
제주참여환경연대 31일 논평 "보존에 대한 이해 없다"
  • 입력 : 2021. 05.31(월) 17:30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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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몇년이 걸릴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너뜨렸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연대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규모 아파트 시설 부지 인근에 일제시대 진지갱도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공무원에게 '진지갱도 주변 25㎡ 보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고 알 필요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왜 그런지 물었냐는 질문에 '제주시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공동사업자라서 보존과 관련해 알 필요가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시는 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보존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지만 보존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오로지 사업추진만이 전부인 제주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지원 TF의 운영과정에서 더욱 이해못할 상황이 펼쳐졌다"고 피력했다.

 이어 "TF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타당성 검토도 안된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더불어 3월 10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다뤄진 '부서별 협조 요청사항'을 보면 ▷공원·도시계획 공동위원회 1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환경영향평가 초안 생략 또는 약식 처리 요청 ▷도시계획위원회 1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등 제반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며 "해당 TF에 도시계획과장과 산림휴양과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던 제주연구원까지 참여했다는 사실은 더 경악스럽다"고 참여환경연대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후 다음달인 6월까지 고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몇년이 소요될 절차를 빨리 진행하려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작태를 보였다"며 "보존은 알바 아니다는 제주도 공무원의 발언은 제주도정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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