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권익위 조사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오영훈 "권익위 조사 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8일 오후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소명자료 내고 반박
"2017년말까지 부부가 경작.. 향후 조사 성실히 받겠다"
  • 입력 : 2021. 06.08(화) 18:27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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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영훈 의원. 한라일보DB

민주당 오영훈 의원. 한라일보DB

국민권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8일 오후 소명자료를 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소재'의 땅은 1994년 결혼 당시 부터 2017년 말까지 부부가 실제적으로 경작을 해왔으며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면서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해 부부가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해당 농지를 2017년 7월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며 "2016년 4월 국회의원 당선 이후부터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의 조력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고, 시설 하우스여서 아내 혼자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지법 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오 의원은 "이에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의 '농지법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에게 자진탈당을 권유 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거래 등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의원 12명 모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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