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도시공원 민간특례 내년말까지 손실보상 완료

논란 도시공원 민간특례 내년말까지 손실보상 완료
8월부터 토지 등 감정평가 진행.. 제주시 "다양한 의견 반영 예정"
  • 입력 : 2021. 06.11(금) 09:21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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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논란끝에 제주도의회에서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제주시가 다음달 중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에 들어가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시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안이 지난 9일 가결됨에 따라 공원 일몰 이전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만4200㎡에 공원시설 16만9256㎡, 비공원시설 4만4944㎡로 예정됐다.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82세대를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후 오등봉·중부공원에 대하여 올해 4월부터 보상계획열람공고 등 보상협의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해왔다. 이달에는 제주시와 민간사업자,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토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이에따라 오는 8월부터 토지 등 감정평가를 신속히 진행하여 22년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또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도 시민 및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소통 확대를 통해 제시된 의견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법정·비법정 주민 열람과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또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빠짐없이 보완·이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고성대 시 도시건설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원시설에 대한 행정에서의 감리선정·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말까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공간과 문화공간, 가족 친화 공간 등 고품질의 도시공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의회 통과와 관련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훼손과 난개발 우려를 불러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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