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사업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 받아야

자기차고지사업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 받아야
  • 입력 : 2021. 06.22(화) 13:05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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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악화하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추진되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올해부터 보조금심의를 받게 되면서 신청도 8월말까지 서둘러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올해부터 보조금심의를 받게 되면서 사업 신청이 8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올해 내로 추진이 불가능하게된다. 이는 올해 보조금 심의가 9월로 종료될 계획이어서 8월까지는 신청이 이뤄져야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보조금 심의를 받게 되면 절차가 이전보다 2개월 정도 더 소요되고, 주민들에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투명한 보조금 집행 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지난해까지는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확인 실사와 공사완료 후 점검을 거쳐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시는 올해 자기차고지 사업과 관련 지난해보다 20%가 증액된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약 400개소 600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6월 현재 총 603건의 현장확인이 이뤄졌으며, 사업이 가능한 462건 중 사업을 신청하여 보조금 심의를 받은 건수는 238개소(7억7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중 121개소에 208면 조성이 완료되어 4억여 원이 지급됐고, 나머지 117건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224건은 사업신청을 연기한 상태다.

시는 여러 요인으로 사업신청을 연기한 224건에 대해서는 전화 우편 방문 등 지속적인 안내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사업희망자 접수는 전화 및 읍면동 방문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도록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보조금 보조율이 90%로 최대 지원한도는 단독주택 500만원, 공동주택 2000만원이다. 또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가는 담장 철거비 최대 100만원, 대문 철거비 70만~180만원, 주차장 포장비 60만~90만원까지 지원된다. 의무사용 기한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시설기준은 ▷주차면 면적 1면당 12㎡ 이상 ▷직각주차 길이 5m이상 너비 2.5m이상 ▷평행주차는 길이 6m 이상 너비 2.0m 이상이며, 주차장 출입구 너비는 3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시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신청할 경우 차고지 조성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다"며 희망하는 주민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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