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뒷심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뒷심
  • 입력 : 2021. 06.30(수) 14:28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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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저조했던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막판 뒷심으로 순조세를 보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농어촌민박시설이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추가 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보험료는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보상한도는 피해자 수에 제한없이 신체 피해 1인당 1억5000만원, 재난피해는 10억원까지다.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이나 방화 등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제주시는 이와관련 농어촌민박시설을 대상으로 꾸준히 가입을 독려했으나 지난 5월 초까지는 가입률이 25% 정도에 불과, 만일의 안전사고 등에 따른 우려가 대두됐다. 당초 가입유예 특례기간은 6월 9일까지였다.

시는 그동안 의무가입 안내문서를 발송하는 등 홍보 강화에 주력, 지난달 9일 현재 가입률이 95%선으로 높아졌다. 시에 따르면 농림부에서도 6월 9일까지였던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이달 8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이날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9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내 가입대상 사업장 수는 모두 3021곳이다.

시 농정과 관계자는 "민박시설을 직접 방문하면서 가입을 독려한 결과 가입이 이어지고 있다"며 나머지 미가입 민박시설에 대해서도 가입을 독려 만일의 재난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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