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달라"… 검찰 송재호에 징역6월 구형

"이재명과 달라"… 검찰 송재호에 징역6월 구형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대법원 판결 예들며
"송 의원은 일방적으로 발언·답변도 회피"
  • 입력 : 2021. 06.30(수) 17: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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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소환하며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더불어민주당)의 '유죄'를 주장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가 진행한 송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지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소환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해당 발언은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지사와는 달리) 송 의원은 일방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을 뱉었고, 이어진 다른 후보자의 질의에서는 맥락과 관계 없는 답변을 했다"며 "이는 명백히 토론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 주장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구형 이후 최후변론에 나선 송 의원은 "제주4·3 해결에 대한 노력을 도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다소 거칠고 경솔했다"며 "4·3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디 제가 도민과 4·3희생자와 유족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에서 유세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요청에 따라 올해 4·3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틀 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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