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원희룡 지사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하나

[초점] 원희룡 지사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하나
후원회 발족... 선거비용 모금도 본격화 예상
현직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지사 잔여임기 1년미만 감안 보궐선거 없을 듯
  • 입력 : 2021. 07.08(목) 17:5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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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에서 열린 지지포럼인 '희망오름' 출범식에서 강연하는 원희룡 제주지사.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 선거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선거 240일 전인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이뤄진다. 20대 대선 정식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대선 예비후보자가 되려면 등록 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조만간 사임을 공식발표하고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사임일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사직 사퇴시 10일전까지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일'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단 부득이한 상황이면 사임통지서를 10일전까지 안 내도 된다.

 하지만 제주지역 코로나 19 확산세가 주말까지 이어질 경우 사퇴 시기를 다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가 사직을 하더라도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원 지사가 사퇴시기를 늦춰 오는 9월 1일~ 2022년 1월 31일 사이 사직할 경우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같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비용과 잔여임기를 감안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시 후원회를 둘 수 있고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의 5%인 25억6545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또 기탁금 6000만원(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하고 피선거권·전과기록·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서울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주년 기념 세미나'이후 사퇴를 공식선언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지역 코로나 19 상황 등을 감안해 사퇴 시기를 연기한 상태이다

 한 측근 인사는 "중앙에서 제주에 더 집중하라는 조언을 많이 들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쪽의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사님의 사퇴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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