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응급환자 발생… 헬기 긴급이송

조업 중 응급환자 발생… 헬기 긴급이송
  • 입력 : 2021. 07.13(화) 16:59
  •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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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헬기로 응급환자를 긴급 이송하고 있는 해양구조대. 사진=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조업 중 응급 환자가 발생, 해양경찰 헬기에 의해 육상으로 긴급 이송됐다.

 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6분쯤 서귀포 남쪽 363㎞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통영선적 A호(85t·승선원 12명)의 선원 B(60년생·남성)씨의 오른쪽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13일 오전 1시55분쯤 B씨를 인계받고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육상으로 이동했다.

 경비함정을 이용한 육상 이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걸릴 것이라 판단한 해경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헬기를 동원해 B씨를 제주공항으로 이송했다.

 B씨는 대기중이던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올해 제주해양경찰청은 섬지역과 해상에서 함정·함공기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76명을 긴급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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