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판 가리지 마세요".. 과태료 폭탄 맞는다

"차량번호판 가리지 마세요".. 과태료 폭탄 맞는다
3차 적발 경우 250만원 과태료 처분
  • 입력 : 2021. 09.03(금) 10:29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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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레저인구 증가 등으로 차량 뒤편에 자전거 운반장치 등 다양한 시설을 부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차량등록판을 가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처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지역 자동차등록번호판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2019년 191건에서 2020년 27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8월 현재 224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가운데 71건에 대해 과태료 2893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불법사례는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신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자전거 운반 장치(캐리어) 부착이나 화물차량 안전바(상향 장착)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번호판 오염 및 훼손 차량 운행 등 다양하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운반 장치 부착으로 인해 번호판이 조금이라도 가려지면 반드시 외부번호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 자전거 운반 장치 중 히치바스켓, 테일게이트 패드는 외부번호판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설치 시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법 규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 사례가 되고 있다.

차량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경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에는 150만원, 3차 적발의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시 차량관리과 관계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며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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