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40대女 집행유예

재판 중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40대女 집행유예
제주지법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 선고
  • 입력 : 2021. 09.10(금) 10: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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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3·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15분쯤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A씨가 우측 쇄골 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사고까지 발생시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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