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 1인당 9000만원' 오영훈 법안 23일 의결 가능성

'4·3 보상 1인당 9000만원' 오영훈 법안 23일 의결 가능성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22일 4·3개정안 심의
오영훈 의원 발의 개정안 원안 유지 의결키로
  • 입력 : 2021. 11.22(월) 15:35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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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 1인당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3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오전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담은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원안 유지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소위는 23일 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남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와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게 1인당 9000만원을 균등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원안을 유지하고, 일부 조문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수정사항을 반영해 정확히 조문화한 후 내일 소위 첫 안건으로 상정 의결키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와 소위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보상금액을 희생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 400만원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의 개정안이 남은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종 의결되면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1인당 9000만원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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