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조사 이뤄진다

2022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 조사 이뤄진다
제주시, 내년 1월까지 단독·다가구 등 6만30769호 대상
  • 입력 : 2021. 11.24(수) 09:3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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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두달간 내넌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에 대한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 현황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모두 6만3079호로 파악된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 후에는 내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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