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지나다 보면 가로등 옆 '불나면 대피 먼저'라는 배너가 게시 돼 있다. 비상구는 긴급사항 발생 대비를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생명의 문이지만 많은 적재물, 폐쇄 등으로 막혀 있는게 현실이다.
비상구는 유사 시 인명 대피 통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행위를 넘어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걸 방해해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특정 건축물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위험이 있는 시설(다중이용업소와 특정소방대상물 중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의료·위락·노유자·복합건축물 등)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생각해 관리가 됐다면 등장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관계자는 법에 준수해 건물 내 소방시설 관리를 해야 하고 도민 또한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통해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김지원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