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값 상승에 작년 주택연금 해지 늘었다

제주 집값 상승에 작년 주택연금 해지 늘었다
9월까지 도내 신규 가입자 26명…해지 13건
사망 제외한 중도해지 12건으로 전년의 갑절
"해지하면 불리할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해야"
  • 입력 : 2022. 01.05(수) 17:5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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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DB

제주지역의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주춤한 반면 중도 해지는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난해 도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탓에 이전 가입자 중에 '혹시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여기거나 해지 후 재가입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에 취재한 결과 2021년 9월 말 기준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353명으로 2020년 말(327명) 대비 26명 증가했다. 도내 가입자 비중은 전국(8만8752명)의 0.4%다. 연금 도입 초기엔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인식이 강해 가입자가 미미했는데, 몇년 전부터는 늘어나 2017년 136명에서 2018년 190명, 2019년 257명, 2020년 327명으로 증가했는데 지난해는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거렸다.

 반면 연금 해지 건수는 증가해 9월까지 13건으로 나타났다. 1건은 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해지이고, 12건이 중도 해지다. 2019년과 2020년 같은기간 해지 건수가 각각 7건, 11건이었고 사망을 제외한 중도해지가 각각 6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중도해지 증가세를 알 수 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가구당 자산의 70~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고령층이 노후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성격의 연금이다. 만 55세 이상 부부가 소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고,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중도해지한 주택의 경우 3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난 것은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연금 출시 10년 넘으면서 누적가입자 증가에 비례해 증가하는 경향에다 가입자의 노령화로 자녀 봉양이나 요양원에 입소하며 연금가입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중도해지시 가입자에게 유·불리 사항 등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작년 9월 기준 92만원으로 서울(143만원), 경기(112만원), 세종(103만원)에 이어 네번째로 높았다. 평균 가입연령은 73세, 주택가격은 2억6800만원이다. 전국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07만원, 가입연령 72세, 주택가격은 3억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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