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항소심서 아동학대 혐의 무죄

옷 속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항소심서 아동학대 혐의 무죄
지난 2020년 1심서 벌금 1000만원 받았지만
"진단서 모순·진술 신빙성 저하" 항소서 무죄
  • 입력 : 2022. 01.26(수) 15: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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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동의 옷 속에 얼음을 넣었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보육교사 A(41·여)씨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15개월 아동의 옷 안으로 각얼음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5㎜ 정도의 얼음 조각을 집어 넣었을 뿐이고, 이 행위가 해당 아동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지난 2020년 12월 1심 재판부(제주지법 형사4단독)는 해당 아동에게 각얼음을 집어 넣는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 했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방 부장판사는 "학대행위가 인정된 주요 근거는 '사건 당일 피해아동이 40℃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고 경기를 일으켜 응급실까지 가게된 것'이다"면서 "하지만 피해아동의 모친은 이 사건으로 2018년 8월 3일 응급실에 갔다며 수사기관에 진료기록을 제출했는데, 그 날은 어린이집의 여름방학"이라고 공소사실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방 부장판사는 ▷목격자 2명 진술의 신빙성 저하 ▷어린이집 내부 갈등과 연계 가능성 ▷학대의 고의성 부족 등의 이유를 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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