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있었던 참변… 제주 통학버스 전수조사

막을 수 있었던 참변… 제주 통학버스 전수조사
지난 25일 9살 초등생 사망사고 관련
자치경찰위 단속반 구성 1670대 조사
해당 학원장은 '과실치사' 혐의 입건
  • 입력 : 2022. 01.28(금) 12:0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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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제주에서 9살 초등학생이 혼자 학원 차량에서 내리다 숨진 것과 관련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양 행정시, 교육청,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련 관계기관들을 긴급 소집,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4시13분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A(9)양이 학원 승합차에서 내리는 도중 옷자락이 차량 문에 끼어 차량에 깔리는 사고 때문에 열렸다. 통학차량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보조하는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한 '세림이법'이 2017년 1월에 시행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합동단속팀을 구성, 도내 어린이통학버스 총 1670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수조사에 앞서 학원 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서는 교육청·지자체의 전수 점검을 지원함과 동시에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반 운전자의 특별보호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대책을 더욱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학원 원장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학원 통학 차량 운전자 C씨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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