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얼마나..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 추진

과세 기준 얼마나..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 추진
제주시, 내달 21일까지 6만3228호 대상
  • 입력 : 2022. 02.07(월) 10:03
  • 이윤형기자yh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 신시가지 전경. 한라일보DB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내달 21일까지 이뤄진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3228호를 대상으로 내달 21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산정 대상 개별주택은 동 지역 2만9726호, 읍면지역은 3만3502호로 지난해보다 1026여 호가 증가했다.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만6458호, 다가구주택 3847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1만2923호이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정·공시 절차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산정하여 지난달 25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제주시 표준주택 3150호를 기준으로 시에서 표준주택특성과 개별주택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별로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어 3월 16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세자의 세금 및 기초연금 등의 부담금과 연결되므로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4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