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허가 갱신 깜빡"… 제주시 9억원 변상 '논란'

"사용허가 갱신 깜빡"… 제주시 9억원 변상 '논란'
국토교통부 땅 빌려 만든 레포츠공원
2013년부터 허가 갱신 하지 않으면서
9억원대 육박 변상금 부과·징수 '예고'
  • 입력 : 2022. 02.22(화) 16:1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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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제주시가 레포츠공원에 대한 사용 허가 갱신을 깜빡해 수억원에 달하는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시 용담2동 소재 레포츠공원(용담체육공원)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주시에 대해 9억2785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1992년 준공된 레포츠공원 부지는 국토교통부 소유(관리기관 제주항공청)로, 조성 당시 제주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바 있다.

문제는 2011년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했다. 기존에는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알아서 사용료가 면제되던 것이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면제 받으려면 그 재산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바뀐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개정 당시인 2011년 1월 3년 기한으로 국토부에 레포츠공원 토지 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면제 받았다. 하지만 허가 기한이 만료된 2013년 12월 31일 이후 단 한 번도 사용 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서 변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 밖에도 제주시는 국토부가 소유한 이호동 소재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한 갱신도 하지 않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2011년 갱신 이후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제주항공청과 협의도 벌였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현재 변상금 납부 여부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청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변상금 청구와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 2명에 대한 경고 조치가 요구된 상황"이라며 "변상금 채권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 조속히 제주시에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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