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좀 켜고 갑시다"… 제주 스텔스車 골치

"불 좀 켜고 갑시다"… 제주 스텔스車 골치
지난해 안전단속서 233건 적발… 절반 '등화장치'
경찰 단속도 폭증 추세… 처벌은 범칙금 2만원뿐
"손 쉽게 확인 가능… 브레이크등 우선 대상으로"
  • 입력 : 2022. 03.07(월) 17: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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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9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배모(37)씨는 뒤차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했다. 화가 난 배씨는 곧장 차에서 내려 해당 운전자에게 항의를 했지만, "브레이크 제동등(燈) 좀 고치고 다니라"는 반박에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실제 당시 배씨의 차량 제동등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불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배씨는 "과실비율은 내가 1,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대방은 9가 나왔다"면서도 "제동등 고장이 사고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다. 평소 엔진오일이나 타이어에는 신경썼는데, 제동등이 고장난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차량 제동등과 전조등 등 '자동차 등화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자동차 안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96건(자동차 233건·이륜차 63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자동차 233건 중 등화장치 관련이 45.4%(10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등화 52건, 등화손상 44건, 등화상이 8건, 등화착색 2건 등이다.

제주에서 등화장치 위법 사례가 많은 이유는 자동차 장치 가운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져 점검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주 고장나지도 않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운전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이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범칙금 2만원)'으로 단속한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2020년 25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는 8월 기준 14건이 적발됐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등화장치가 한 번 고장나면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운전자 혼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인에게 한 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등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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