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이모저모] "투표용지 다시 가져와"… 제주 투표 천태만상

[투표 이모저모] "투표용지 다시 가져와"… 제주 투표 천태만상
제주선관위 15분간 소란 피운 2명 검찰 고발
"안철수 뽑아라" 주취소란·선거벽보 훼손도
  • 입력 : 2022. 03.09(수) 21: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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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소란을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투표소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투표소에서 기표 후 기표용구가 반쪽만 찍혔다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투표용지를 새로 발급하라고 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투표 관리관과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취 소란도 있었다.

이날 오전 8시23분쯤 제주시 외도동 제3투표소에서는 남성 B씨가 "안철수를 뽑아야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날 오전 8시24분쯤에는 신제주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선거 벽보를 누군가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에는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제주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총 11명이다. 11명 모두 선거 관련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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