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으로 돈 벌려던 '가짜농부' 무더기 적발

제주 땅으로 돈 벌려던 '가짜농부' 무더기 적발
제주경찰 '부동산 교란행위' 기획수사 통해
91명 입건돼 47명 송치… 나머지는 수사중
입건자 모두 "농사 짓겠다" 속이고 농지취득
  • 입력 : 2022. 03.22(화) 14:0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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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가짜 농부'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총 91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44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91명은 모두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질적인 매입 목적은 농지 매수나 증여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허위 자격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북의 자영업자 B씨는 투기 목적으로 기획부동산을 통해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약 600㎡를 1억5000여만원에 분할 매입해놓고,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또 울산 공무원 A씨는 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농지 약 580㎡를 1억5000여만원에 매입했음에도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한다며 허위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44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비록 기획수사가 끝났지만, 농지를 투기나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킨는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획수사는 지난해 '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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