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인명을 구하는 비상구신고포상제

[열린마당] 인명을 구하는 비상구신고포상제
  • 입력 : 2022. 03.23(수)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소방시설 작동 여부, 신고자 대응 요령 등 복합 요인에 의해 규모는 달라진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 발생 경우다.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2018년 밀양요양병원,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는 국민들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줬고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일깨워준 사건들로 회고된다.

특히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비상구를 창고로 불법개조해 비상구 폐쇄로 인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위와 같이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부소방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며, 신고방법은 위반사실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우편·팩스·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에 대한 신상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내용은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하며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신고를 통한 처벌이 해답은 아니다. 단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비상구 확인을, 시설 관계인은 비상구 유지·관리 및 개방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 <정용택 제주동부소방서>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49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