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사장 안전수칙 지켜 화재를 예방하자

[열린마당] 공사장 안전수칙 지켜 화재를 예방하자
  • 입력 : 2022. 04.07(목)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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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용접.용단 작업이 많이 이뤄져 자칫 부주의에 의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공사장 관리자에 의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결과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사고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첫째, 공사 현장 내 근로자 지시체계 확립과 안전교육이다. 건설 현장은 특성상 원·하청 관계자들이 모여 있어 명확한 작업 지시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용접·용단 작업 시 위험성, 예방대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관리·감독과 점검 활동이다. 작업은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작업 전 주변 가연물을 제거하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한다. 지하 등 밀폐 장소는 유증기 체류 여부 확인을 통해 환기해야 하며,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동안 비산 불티와 훈소 징후 확인, 작업 장소에는 화기 감시 의무자를 배치한다.

셋째,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리다. 공사장별 설치기준에 맞춰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철저히 유지관리해야 한다.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더욱 강화된 법이 적용되므로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형 공사장의 화재 예방 중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화재로 이어진다. 우리 모두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다. <김승현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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