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주민조례발안으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자

[열린마당] 주민조례발안으로 ‘주민자치의 꽃’을 피우자
  • 입력 : 2022. 04.28(목)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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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1999년 도입됐으나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제주도의 경우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주민조례 청구건수는 총 9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올해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주민조례 청구요건인 청구권자 수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17개 광역 시도의회에서 가장 완화된 기준인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로 규정해 2022년 기준 1025명 이상 주민의 연서가 있으면 주민조례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권자 기준 연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인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주민조례 청구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

이로 인해 정책형성에 있어서 소외되기 쉬운 주민의 의견을 자치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고 볼 수 있다.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활성화되면 주민의 직접 참여라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주민이 원하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조례들이 발의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상당 수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조례 발안을 통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활성화되어 '주민자치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현유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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