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Q & A] (10·끝)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법 Q & A] (10·끝)후보자의 선거운동
  • 입력 : 2022. 05.16(월) 00:00
  •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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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명함 배부 장소나 방법 등에는 제한이 없나요?

후보자 명함의 경우 호별방문을 제외하고는 배부장소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거리·사무소·식당 등에 살포·비치하거나 호별투입·자동차 삽입, 세대별 우편함 투입, 출입문 틈새로 투입해서는 아니 되며, 명함 여러 종류를 동시에 배부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한 명함에 정규학력 이외의 유사 학력을 게재·배부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관련 소음기준이 신설되었다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 및 음압수준 127㏈(도지사선거는 40㎾, 1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w(도지사선거는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7 ~ 23시, 확성장치와 녹음기·녹화기 사용은 7 ~ 21시까지(녹화기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는 23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소속 회원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나요?

동창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이므로, 그 단체의 명의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 문자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동창회나 대표의 명의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 문자(자동동보통신 제외)를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소음규제 기준 도입 및 연설·대담 가능 시간이 변경되었으며, 2022. 4.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723-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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