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제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결국 지침 완화

'지지부진' 제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결국 지침 완화
제주도, 주 40시간 이상·최소 2년간 개방으로 지침 변경
제주시 "신청 취하했던 아라동 공동주택도 재신청 예정"
  • 입력 : 2022. 05.27(금) 16:0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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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 실효성 논란(한라일보 5월 10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제주도가 결국 지침을 변경했다. 종전 최소 3년간 제공,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56시간 이상 개방 방침에서 최소 2년간 제공, 하루 8시간 이상, 한 주 40시간 이상 개방으로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제주시 등은 이 같은 지침을 반영해 지난 18일 변경 공고를 내고 사업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으로 주차난을 덜어줄 목적으로 추진됐다. 개방주차구획은 주차장 설치면수의 30% 이상이면서 5면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참가자에게는 주차면 도색, 포장, 시설 보수, 진출입 차단기, 옥외 보안등·CCTV 등 방범시설 설치, 편의시설 보수, 주차장 개방 관련 입간판과 표지판 설치,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을 주차면수에 따라 차등 지원(자부담 10%)한다.

이와 관련 앞서 제주시에 아라2동과 우도 등 2건이 접수됐지만 주 56시간을 채우려면 주말에도 주차장을 개방해야 하는 탓에 아라2동 공동주택에서는 사업 신청을 취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제주시는 해당 사업 지침이 제주도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기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제주도에 지침 변경을 요구했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 신청을 취하했던 아라2동 공동주택 측에서 6월에 다시 사업을 신청하기로 했다"면서 "다른 곳에서도 무료 개방 사업에 문의가 들어오는 있는 만큼 추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현재 제주시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이 확정돼 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우도면 연평리의 부설주차장(26면 개방)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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