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고향사랑,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

[열린마당] 고향사랑,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
  • 입력 : 2022. 06.13(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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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떠올릴 때면 마음 한 켠에 늘 그리움이 전해진다. 하지만 막연한 향수만으로는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모습이 존속될 수는 없다. 지방과 농촌은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돼,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역사회의 활력마저도 저하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기부제)'이 지난해 10월 제정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 거주지 이외에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2019년말 기준 1차산업 비중이 8.8%로 전국 평균(1.8%)의 4.9배가 되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답례품으로 적극 활용될 경우 농촌경제 활력화와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농협에서는 이를 위해 고향사랑 전담TF를 구성·운영중으로,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서울제주도민회와 업무협약 체결, 도외민 대상 제도 안내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지자체나 일부 기관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 도민 모두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지인, 친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도민 모두가 1인 홍보대사가 돼야 한다. 고향 제주를 위해. <송효섭 농협제주지역본부 경영기획단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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