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기초자치단체 최대 6개까지 신설… 가능할까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최대 6개까지 신설… 가능할까
인수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기본 방향 제시
기초자치단체 신설 위한 행정구역 재조정 불가피
도민 공감대 형성과 중앙 정부 설득이 최대 관건
  • 입력 : 2022. 06.15(수) 15:20
  •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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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6·1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구역 조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과제' 발제에 나선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행정학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검토 가능 대안으로 기관통합형(기초의회만 구성)과 기관대립형(기초자치단체장 직선 ·의회 구성)을 제시했다.

이중 기관통합형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신설, 기초자치단체장 제주도의회에서 선출, 기초의회 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안이다.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고 제주도와 도의회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기관대립형은 기초자치단체 신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재정 등 자치권을 확보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분담으로 주민의 편의성이 확보되고 주민의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제주도 자치구역 조정안으로 ▷1안=현행 체제 (1도 ·2시)▷ 2안=1도· 3시 체제 (국회의원 선거구 )▷3안= 1도 ·2시· 2군체제( 2006년 이전체제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안=1도· 2시· 2군체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 ▷5안 =1도· 6시 체제(제주시,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서서귀포시, 동서귀포시)를 제시했다. 제주시, 서귀포시, 서서귀포시(대정 ·안덕), 동서귀포시(남원· 성산·표선), 서제주시(한림·한경·애월), 동제주시 (구좌· 김녕·조천). 제주시 외곽 일부 지역은 동제주와 서제주시에 편입하는 것이다.

양 교수는 이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를 창설 할 수 있는 법적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 1항 및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2년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칭 범도민 제주형기초자치단체추진위원회 구성)와 도민참여단 구성▷2022년 10월~ 2023년 12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 실시▷ 2024년 하반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 주민 투표실시 ▷2024년 하반기 ~2026년 6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 TF 등 운영▷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제시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를 다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과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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