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7~8월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운영

서귀포시 7~8월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운영
  • 입력 : 2022. 06.16(목) 14:3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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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본격적인 여름철 관광성수기를 맞아 지역 내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

시는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에게 방역위생을 고려, 안전한 식품과 음식점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계절음식점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운영 주체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지역 마을회, 청년회, 어촌계 등 자생 단체 등이다.

계절음식점 운영을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위생교육 이수와 종사자 건강진단(보건증) 결과서를 발급받고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 오는 29일까지 영업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는 적정 음식가격표를 게시토록 하고 이용자 만족을 위해 친절, 청결 및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불법 운영하는 무신고 업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해수욕장 등에 8곳에 계절음식점을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조치로 8월 17일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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