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빙자해 성범죄 혐의 40대 무속인 기소

퇴마 빙자해 성범죄 혐의 40대 무속인 기소
  • 입력 : 2022. 06.20(월) 12: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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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를 빙자해 여성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무속인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제추행 방조·사기 방조)를 받는 40대 여성 B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성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비 명목으로 1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만 수십명이었으며, 나이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퇴마를 빙자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퇴마의식을 받게끔 피해자들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성범죄에 대해 "행위 자제는 인정하지만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B씨 등 3명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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