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의무자조금 납부, 의무이자 권리

[열린마당] 의무자조금 납부, 의무이자 권리
  • 입력 : 2022. 06.21(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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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에게 돈을 걷어 특정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제도화된 기금이다. 채소류 중에서는 마늘, 양파가 2020년 7월24일 국가 의무자조금으로 설립돼 운영 중에 있다.

의무자조금은 마늘의 경우 ㎡당 5원을 기준으로 구간 산정하는데, 2000㎡이하 1만원, 이후 1000㎡ 증가 시 마다 5000원이 추가 부과되며, 양파는 ㎡당 4원으로 최대 납부한도는 20만원이다.

최근 메가FTA 등 수입시장 개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니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오를수록 수입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마늘과 양파는 파종, 수확작업 등 대부분 인력 노동력에 의존하고 기계화가 낮은 품목이라 고령화 및 생산비 상승 대응에도 경쟁력이 저하되는 면이 있다.

의무자조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의 자조금 납부 등 재원확보와 무임승차문제 해결 등 조직력 결속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올해 마늘 의무자조금 납부 실적은 6월 중순 기준 10% 내외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국비 지원 규모가 적어 사업 실행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무자조금단체에서 기 우편 송부된 고지서나 SNS 납부 고지 문자를 활용해 기한 내 자조금을 반드시 납부해 미납으로 인한 보조사업 배제나 자조금단체의 수급안정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길 당부드린다. <강형미 제주도 식품원예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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