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 성산항 어선화재 방화 동기는 '금전문제'?

[종합] 제주 성산항 어선화재 방화 동기는 '금전문제'?
방화 용의자 피해 어선 3척 중 1척에 빚 진 상태
임금 저당 상태서 생활비 요구하다 앙심 가능성
해경 "승선기록 검토 중… 내용 알려줄 수 없다"
기억 안난다며 혐의 부인… 6일 밤에 영장 신청
  • 입력 : 2022. 07.06(수) 17:1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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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발생한 성산포항 어선화재.

[한라일보]소방차까지 불타는 등 29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제주 성산항 어선 화재'의 방화 용의자가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새벽 성산항에 세워진 성산 선적 연승어선 3척(29t·39t·47t)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화재 직전 CCTV를 살펴보면 A씨는 4일 오전 3시11분쯤 차를 타고 선박이 계류돼 있는 항구에 도착했고, 병렬로 계류돼 있는 9척의 선박 중 항구에서 세 번째로 계류된 B호(29t·사고 어선)로 향했다. 이후 CCTV가 찍히지 않은 곳에서 50분 가까이 머무른 A씨는 4일 오전 4시6분쯤에야 모습을 드러내 차량을 타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탈 17분 만에 B호 방향에서 세 차례의 폭발성 불꽃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해경은 차량 번호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성산읍 일대를 탐문한 끝에 지난 5일 오전 11시45분쯤 성산읍 고성리의 한 목욕탕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방화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6일 어선 업계에 따르면 A씨는 B호 바로 옆에 정박해 있던 C(39t·네 번째 계류·사고 어선)호에서 일한 전력이 있으며, 선주로부터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C호는 올해 초 새롭게 건조됐는데, A씨는 구형 C호에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선 업계 관계자는 "통상 빚을 지면 다른 배를 타더라도 임금이 돈을 빌려준 선주에게로 간다"며 "만약 금전관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A씨가 생활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A씨의 20년치 승선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을 말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추가조사 및 보강증거를 확보한 후 6일 밤 중으로 현주선박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A씨 주거지에서 CCTV에 찍힐 당시 입고 있던 의복 등을 압수해 긴급 감정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4시27분쯤 성산항에 정박 중인 연승어선 3척에서 화재가 발생, 12시간 32분 만인 이날 오후 4시59분쯤 진압됐다. 당시 큰 불길로 인해 접안 시설은 물론 진압에 나섰던 고성능화학차 1대까지 소실되는 피해가 있었다. 현재 소방이 추산한 잠정적 피해액은 29억9500여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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