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가 시행 5년째에 접어들었다. 공익제보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과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감사위원회)와 공익 신고센터(도 청렴혁신 담당관)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적 제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구별이 어려워 신고 시 혼란을 초래하거나 신변보호·보상체계 등 제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및 지원이 불가했다.
조례는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주도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익제보·민원 및 부패신고 등의 접수창구가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로 일원화된 이후 매년 공익제보로 접수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공익제보 요건에 부합하는 제보는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47.6% 증가, 2021년도엔 22.6%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공익제보에 대한 조직과 사회의 부정적 평가는 오롯이 제보자 혼자 감당할 몫으로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했어도 공익제보로 이어지기 어렵다.
청렴문화 정착과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뤄지는 만큼 공익제보 상담 및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은숙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